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33조 (도서관 정보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법률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전자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구성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소장정보, 원문정보, 웹 데이터베이스(Web-DB)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도서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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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자료의 제적 및 폐기제29조 · 자료의 관리전환제30조 · 도서관 교류협력제31조 · 도서관 업무협약 등제32조 · 도서관 실무수습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3조 · 도서관 정보화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도서관 정보화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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