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8조 (발간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부서(이하 “발간부서”라고 한다)는 자료의 납본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간행물 제출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발간부서는 자료 발간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도서 또는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3권(점)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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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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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