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8조 (발간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부서(이하 “발간부서”라고 한다)는 자료의 납본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간행물 제출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간부서는 자료 발간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도서 또는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3권(점)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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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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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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