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6조 (자료의 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자료 수집을 위해 학회에 가입하거나 개인, 단체, 기관 등이 소장 또는 발간하는 자료를 수증 요청할 수 있다.
②기증 자료는 필요한 경우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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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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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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