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19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 구성원 및 외부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은 청사시설 보안 및 이용자 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ㆍ2ㆍ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ㆍ2ㆍ9>1. 헌법재판소 구성원2. 상호대차 업무협약 체결 기관 및 단체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도서관장은 귀중(희귀)자료, 대외비자료 등에 대해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ㆍ2ㆍ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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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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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