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34조 (도서관 정보화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1. 도서관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3. 도서관 홈페이지 등 전자도서관 관리4. 목차, 원문, 법률정보 등 전자자료 수집ㆍ관리 및 연계5.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등 콘텐츠 구축 및 관리6. 그 밖의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부칙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8ㆍ1ㆍ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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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자료의 관리전환제30조 · 도서관 교류협력제31조 · 도서관 업무협약 등제32조 · 도서관 실무수습제33조 · 도서관 정보화 추진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4조 · 도서관 정보화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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