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1조 (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이용자는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담당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자료를 대출한 이용자는 퇴직 등의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대출 중인 모든 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 담당자에게「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의 반납ㆍ정산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자 반납ㆍ정산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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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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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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