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5조 (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2ㆍ9>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견학 및 이용안내2. 도서관 정보서비스 소개3. 도서관 자료, 법령 및 판례 등 정보검색방법4. 도서관 운영실무5.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6. 그 밖에 도서관 이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