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8조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자료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1.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보존 필요성이 없는 자료2. 필요 이상의 중복자료로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3. 파손 또는 오손 등으로 수리제본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는 자료4. 분실 또는 훼손하여 동일한 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대출자료5. 디지털 형태로 원문 이용이 가능하여 실물을 소장할 필요가 없는 자료6. 소재가 불분명한 자료7. 기타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제적 및 폐기 대상자료는 자료선정위원이 심의ㆍ선정한다.
③제적 및 폐기자료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등록원부에서 등록 및 소장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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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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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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