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0조 (대출책수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대출책수는 1인(기관) 10책 이내로 한다. 다만, 재판 및 연구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책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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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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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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