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3조 (운영 및 관장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를 둔다. <개정 2020ㆍ1ㆍ22, 2021ㆍ2ㆍ9, 2024ㆍ12ㆍ13>
②도서관은 헌법재판업무 지원과 대국민 법률지식정보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③도서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ㆍ1ㆍ22, 2021ㆍ2ㆍ9>1. 자료의 수집ㆍ등록ㆍ정리2.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참고봉사 등 정보서비스3. 열람실, 자료실, 서고의 운영 및 관리4. 도서관 간 교류협력 5.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6.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지원(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등)에 관한 업무
④자료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0ㆍ1ㆍ22, 개정 2021ㆍ2ㆍ9>1. 헌법재판관련 국내ㆍ외 자료 조사ㆍ번역ㆍ관리ㆍ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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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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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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