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4조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개인 소지품은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4. 타도서관 자료,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5. 불쾌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거나,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ㆍ2ㆍ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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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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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