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13조 (청구기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청구기호는 분류기호, 저자기호, 도서기호, 권연차기호, 복본기호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는 별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②분류기호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준으로 하되, 360 법학주제 분류기호는「헌법재판소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한다.
③저자기호는 동양자료의 경우 리재철「동서저자기호표」, 서양자료의 경우 커터 센본「3단식저자기호표」를 적용한다.
④그외 기호는 자료유형 및 주제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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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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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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