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8조 (윤리 내규 위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저자가 이 내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실명의 제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 등은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헌법재판연구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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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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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