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8조 (윤리 내규 위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저자가 이 내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실명의 제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 등은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헌법재판연구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연구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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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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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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