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접수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검증 및 처리절차는 제보, 조사, 판정, 제재 및 후속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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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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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