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6조 (저자정보의 표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히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자의 소속은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한다.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정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국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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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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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