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3조 (이해상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자는 연구 및 저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하여 미리 밝혀야 하며,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연구 및 저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배우자, 자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참여한 논문의 편집 및 심사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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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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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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