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장은 이 내규에서 정한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제재조치 건의 및 연구윤리교육 등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명의 당연직위원과 2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당연직위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장과 제도연구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ㆍ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해 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5명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공인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자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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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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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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