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9조 (인용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할 때에는「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라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②저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복사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저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비공개 자료는 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인용할 수 있다.
④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저작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집필하여야 한다.
⑥저자는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 또는 논문의 게재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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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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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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