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5조 (공정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학술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논문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등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개인의 학문적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등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심사하는 논문등의 저자 및 연구내용에 대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④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이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임이 밝혀지면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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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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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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