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5조 (공정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학술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논문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등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개인의 학문적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등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심사하는 논문등의 저자 및 연구내용에 대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이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임이 밝혀지면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