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보자,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 혹은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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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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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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