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보자,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 혹은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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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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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