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사를 위해 요구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연구윤리위원장은 헌법재판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3명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와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조자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 내규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윤리 내규 위반으로 추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등의 검증을 위한 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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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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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