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5조 (제재의 절차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건의가 있으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와 제재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내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논문등이 게재된 후 저자에게 이 내규 위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는 중복처분할 수 있다.1. 경고2. 논문등 목록 삭제 및 게재된 저작물의 소급적 무효화3.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4. 위반의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헌법재판연구」에 투고 금지5.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지6. 한국연구재단 등에 위반사항 통보7. 기타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제재사항
전항 제5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 게재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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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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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