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3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위반행위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날인4.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실 여부5. 관련 증거와 증인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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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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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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