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3조 (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위반행위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날인4.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실 여부5. 관련 증거와 증인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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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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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