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등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심사 중인 논문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행위2. 심사 중인 논문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행위3. 논문등이 게재되기 전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4.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연구에 유용하는 행위5. 의뢰받은 논문등의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6.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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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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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