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등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심사 중인 논문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행위2. 심사 중인 논문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행위3. 논문등이 게재되기 전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4.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연구에 유용하는 행위5. 의뢰받은 논문등의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6.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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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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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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