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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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제23조 · 조사결과 보고제24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제25조 · 제재의 절차 및 내용제26조 · 재심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연구윤리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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