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1조 (탄력근무제의 신청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탄력근무제 실시를 희망하는 연구관등은 탄력근무 실시일 전주(前週)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탄력근무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2018ㆍ1ㆍ19, 2021ㆍ6ㆍ24, 2024ㆍ5ㆍ28>
제1항에 따라 신청한 탄력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일 전날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탄력근무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2021ㆍ6ㆍ24, 2024ㆍ5ㆍ28> [제목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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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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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