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2조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장은 외부강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1회 반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지각ㆍ외출ㆍ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ㆍ6ㆍ24>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헌법재판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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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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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