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8조 (겸직허가 제외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9ㆍ29, 2021ㆍ6ㆍ24>1. 재직연수 7년 미만인 자2. 국비 또는 비국비 해외연수를 마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휴직(「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에서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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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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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