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근무하고 있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헌법연구원 및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하 “연구관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ㆍ10ㆍ11,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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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종전 내규 등의 폐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선임헌법연구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휴가 등의 승인제3조 · 경과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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