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3조 (휴가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관등이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각, 외출 및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신청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2016ㆍ3ㆍ28, 2021ㆍ6ㆍ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가ㆍ지각은 당일 정오까지, 조퇴ㆍ외출은 당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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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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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