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3조 (휴가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관등이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각, 외출 및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신청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2016ㆍ3ㆍ28, 2021ㆍ6ㆍ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가ㆍ지각은 당일 정오까지, 조퇴ㆍ외출은 당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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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시행일제2조 · 적용범위제2조 · 종전 내규 등의 폐지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 선임헌법연구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 · 휴가 등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휴가 등의 승인 신청 절차제5조 · 휴가 등의 기간 및 실시방법제6조 · 공무외 국외여행시 공무적 방문 등의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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