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4조 (재택근무제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제’라 함은 재난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 등 필요 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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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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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