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7조 (탄력근무제의 실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탄력근무제는 연구관등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자는 업무상 탄력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관등을 탄력근무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탄력근무에 대한 복무관리자(이하 “탄력근무 복무관리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24ㆍ5ㆍ28> [전문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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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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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