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5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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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한다.

1.「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3.대부업자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5.그 밖에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6.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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