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8조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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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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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제공 시 원인서류에 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 내부기준,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양도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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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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