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7조 (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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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회사의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관점에서 채권양도의 방식과 그 외의 채권관리 방식(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간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비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회사의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관점에서 채권양도의 방식과 그 외의 채권관리 방식(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간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비교하여야 한다.

1.운영위험 :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2.평판위험 : 부정적인 여론 등에 따라 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3.법률위험 : 법규 및 규정 등을 위반함에 따라 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4.전략위험 : 전략 수립 및 실행 실패 등에 따라 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5.채권양도 담당부서는 양도금액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채권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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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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