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1조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3)그 밖에 반복된 채권양도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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