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7조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채권 양도 시점에 양도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원금
2.이자
3.수수료 등 제반비용
4.변제기
5.채권의 발생연월일
6.소멸시효 완성 여부
7.연체일자
8.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2조제4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회사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채무자와의 분쟁사항 및 진행경과
2.사후관리 내역
3.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등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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