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1조 (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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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그 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그 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제정·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기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의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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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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