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1조 (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그 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제정·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기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의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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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양도 통지제17조 ·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제18조 ·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제19조 · 채권양도 현황 보고 및 모니터링제20조 ·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