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그 밖에 어음할인과 연불판매를 통한 금전의 교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은행법」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항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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