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3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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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개인채무자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개인채무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목의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여신전문금융업법」
12.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7.개인금융채권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8.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양수인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양도 후보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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