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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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호보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금전의 대부’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호보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금전의 대부’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양수 예정인
4.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6.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7.회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2.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3.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4.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 양도 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양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방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