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6조 (채권양도 담당부서의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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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모든 개인금융채권 양도를 통할하는 부서(이하 ‘채권양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모든 개인금융채권 양도를 통할하는 부서(이하 ‘채권양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다수인 경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관련부서 간 합의를 통하여 채권양도 담당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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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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