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4조 (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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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채권양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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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채권양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개인금융채무자 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
2.채권 추심 관련 양수인의 법규 및 규정 준수의무
3.원리금 산정 및 채무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 제공시기
4.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면제 사실
5.회사는 채권의 재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양도가 불가한 기관 및 기간(예 : 3개월), 양도 횟수(세 번 이상 양도여부 등)를 양도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회사는 채권 양도 시 양수인이 재양수인에 대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7.회사는 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포함하고, 불법추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양도계약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8.회사는 채권의 특징(예 : 담보/무담보 등)에 따라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일관성 있는 양도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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