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2조 (양수인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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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등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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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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