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9조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기준의 위배 등 임직원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보상체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에 한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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