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8조 (채권양도 관련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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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 및 내부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퇴직(사임)한 임직원이 재직(재임)중이었다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와 관련하여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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