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8조 (채권양도 관련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 및 내부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퇴직(사임)한 임직원이 재직(재임)중이었다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와 관련하여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