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0조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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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기준 담당부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 시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기준 담당부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 시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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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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