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0조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기준 담당부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 시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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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제16조 · 양도 통지제17조 ·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제18조 ·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제19조 · 채권양도 현황 보고 및 모니터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