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5조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제2조의 준수를 위하여 이 기준의 운영을 통할하는 부서(이하 ‘내부기준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업무간 이해상충 발생에 유의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을 운영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인력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관련부서 간 합의를 통해 위임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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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원칙제3조 · 정의제4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채권양도 담당부서의 운영제7조 · 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제8조 · 채권양도 관련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제9조 ·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10조 ·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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