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9조 (채권양도 현황 보고 및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개인금융채권의 종류에 따른 양도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한다.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실태가 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향후 양도 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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