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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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 자율규제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81개. 금융결제원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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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8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결제원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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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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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거래의 기록 및 보관제11조 전문종류 및 검증제12조 거래집계내역의 확인제13조 수취인의 범위제14조 의뢰기관의 송금처리제15조 지급기관의 송금처리제16조 현금 및 타점권 송금의 한도제17조 현금과 타점권의 구분처리제18조 지급기관의 입ㆍ출금불능거래처리제19조 의뢰기관의 입금불능거래처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입금불능거래의 수수료 처리제21조 취소가능거래제22조 취소거래 처리절차제23조 타점권의 지급처리제24조 타점권 부도시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처리제25조 타점권 부도시 의뢰기관의 처리제26조 타점권 부도시 지급기관의 처리제27조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시 처리제28조 장애시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처리제29조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재연장 처리제3조 적용업무제30조 타점권 부분부도 시의 처리제31조 자기앞수표 조회의 이용범위제32조 자기앞수표 조회업무의 처리절차제33조 장애시 업무처리원칙제34조 장애복구처리의 책임제35조 장애 발생 통보제36조 장애 복구 통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거래데이터 소실시 복구처리제38조 참가기관의 일시 거래정지제39조 미완료거래의 종류제4조 신규 참가 통보제40조 제41조 미완료거래에 따른 자금결제제42조 오류거래의 처리절차제43조 자금청구반환의 정의 및 처리협조제44조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제45조 자금청구반환의 운영시간제46조 자금청구반환의 한도제47조 자금청구반환의 업무처리기간 및 보관기간제48조 자금청구기관의 처리제49조 제5조 참가기관의 의무제50조 제51조 부분청구 및 부분반환제52조 자금청구반환의 예외사항처리제53조 청구반환자금의 결제제54조 긴급기관 결정 신청제55조 긴급기관 적용기간제56조 긴급기관 해제제57조 참가기관 간 분쟁처리제58조 고객과의 분쟁처리제59조 타행환거래 사고의 책임제6조 타행환 수취계좌의 종류제60조 차액결제일제61조 결제자료의 작성제62조 거래집계 통보 및 확인제63조 결제원의 차액결제처리
제64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결제원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 kftc.or.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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